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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분쟁중재원 감정부·조정부 구성·목적 중복…조정 운영 비효율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감정·조정위원 ‘5인 체제’, 오히려 조정 신속성 떨어뜨려
임주현 위원 “조정 결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감정부 및 조정부가 ‘5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조와 사실상 1심·2심으로 운영되는 조정 과정, 부족한 감정 시간, 미흡한 규정 등으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주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조정위원은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난 10년 간 이뤄진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임 위원은 중재원 내 감정부와 조정부의 구성과 목적이 중복돼 ▲전문성 손상 ▲업무 가중 ▲책임 분산 등 비효율적인 구조에 의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엄격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원 소송도 1인 감정과 1인 또는 3인 재판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도 3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감정부는 의료인 위원 2명, 법조인 위원 2명, 소비자권익 위원 1명 ▲조정부는 법조인 위원 2명, 의료인 위원 1명, 소비자권익 위원 1명, 교수 위원 1명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또한, 임 위원은 감정단의 업무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은 법적 판단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임을 설명하며, 감정의 역할과 성격에 맞지 않고, 감정과 조정을 각각 1심과 2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이념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정단의 법률적 판단과 조정부의 법률적 판단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며, “감정단 업무를 ‘과실, 인과관계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으로 해석 운영하고, 규정 개정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임 위원은 실질적인 감정 시간이 부족한 현실도 호소했다. 진료기록이 수 천 장인 사건도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조정절차 개시 후 ▲진료기록 등 자료수집 ▲의료사고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모두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정확한 감정에는 충분한 감정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감정 기간 연장 또는 감정 기간 기산점을 ‘조정절차 개시 시점→실제로 감정이 가능한 때’로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감정서 당사자 제공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위원은 먼저 의료분쟁조정법 38조에는 ‘당사자는 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감정서는 조정결정서와 조정조서와 성격이 다르며, 감정서와 조정결정서의 결과가 다를 경우 불필요한 오해·불신·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감정서 제공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거론했다.

그러므로 임 위원은 “감정서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조정부가 감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임 위원은 상담과 감정, 조정 과정을 거쳐 조정 결정을 했는데, 일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절차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낭비하는 절차로 전락해버리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직접 조정결정에 법적 효력 부여하거나 당사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등 조정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