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 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는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2024년 5월 8일 9시부터 5월 29일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19~’23)의료분쟁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건은 754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19~’23)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총 건수는 1만1407건이었으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조정신청이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최근 5년간(’19~’23)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가 2876건(2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이 2550건(22.4%)로 쫓았으며, 인천은 772건(6.8%)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016건(8.9%)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55건(6.6%)로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 444건(3.9%), 광주 262건(2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가 출범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1일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제도혁신 TF)’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 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 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Kick-Off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도혁신 TF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과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
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해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23년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공
분만 관련 사고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7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분만 관련 의료분쟁 15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산부인과 분쟁의 39.6%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38.7%(60건)를 차지했고, 37주 이후의 만삭분만이 79.5%(7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만 관련 의료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35건(22.6%)이며, 조정성립액은 평균 약 2200만원이고, 최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오경준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진료행정과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오경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신경외과 조정기 교수가 지난 9월 15일부터 3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6회 인도척추신경외과학회(26th Neurospinal Surgeons’ Association of India)에서 특별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인도 척추신경외과 의사들의 가장 큰 학회로서, 주최국 인도 외에도 영국, 터키, 브라질, 일본의 척추외과 의사들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대한최소침습척추외과학회(Korean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Society) 4명이 대표로 초청받았다. 조 교수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의 요령과 함정 (Tips and pitfalls of 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Spine Suurgery)’라는 제목으로 대해 그간의 경험을 통한 강의를 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얻었다. 조 교수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브라질 등 많은 의사들의 질문과 병원을 방문에서 수술을 참관하고 술기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다”라면서 “이번 학회를 통해 다시 한번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실감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원장 조정연, 이하 강남센터)는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한국 최초의 건강검진 교과서 ‘한국인의 건강검진’ 개정판을 발간하고 9월 15~16일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한국 최초의 건강검진 교과서 ‘한국인의 건강검진’ 2판 발간 강남센터는 개원 20주년을 맞아 한국 최초의 건강검진 교과서 ‘한국인의 건강검진’ 2판을 발간한다. 지난 2013년 초판을 출간한 지 10년 만이다. ‘한국인의 건강검진’은 각종 질병에 대한 검진 방법,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검사들에 대한 해석, 유소견에 대한 추적관찰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의학적 원칙과 축적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강남센터에서 2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지침을 제시하려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질 향상 활동, 고객관리, 검진플로우 관리, 재진계획 작성 등 건강검진의 관리 및 지원 부분과 최근 의료계의 화두인 인공지능, 스마트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장비, 유전자 검사 등을 활용한 미래 검진에 대한 내용도 수록했다.조정연 원장은 “그동안 서양의 연구 자료에만 의존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우대) ▲외과(GS)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8월 30일 9시부터 9월 27일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