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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3차 보건신기술 인증기술 신청·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인증일 기준 미상용화 기술 중 향후 2년 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라면 접수 가능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신청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신청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25일 공고했다.

‘보건신기술(NET)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다.

기업을 비롯해 국·공립(연)과 정부출연(연), 대학 등 보건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인증일(‘22년 11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등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4일 15시(온라인 접수 마감)까지이며, 1차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형태로 8월 29일부터 9월 6일 동안 이뤄지고, 이후 9월 7~9일 동안 2차 심사가 현장심사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이며, 3차 심사(종합심사)까지 통과하게 되면 신기술 인증서를 수여한다. 3차 심사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 중 1일, 신기술인증서 수여식은 11월 21~25일 중 1일에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전화(043-413-8596) 또는 전자우편(khilee17@khidi.or.kr)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 신청서와 기술설명서 등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이강호 연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