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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사건, 의료계 ‘분통’

대개협, 건보공단은 국민과 요양기관들에게 석고대죄 하라

의료계가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과 요양기관들에 석고대죄 하라며 분노했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요양기관에 지급 보류됐다가 다시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약 46억원을 6개월에 걸쳐 횡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26일 “이사장의 공식 사과와 결재라인 책임자들 처벌, 재발방지 대책 서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횡령이 발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대일회 회원이 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만약 그러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대일회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유일무이한 보험자로서, 국민은 물론이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자인 요양기관들에게 합리적으로 응대하고, 서비스에 상응하는 급여비용을 적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공단과 그 직원들은 평소 국민이나 요양기관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 왔다. 요양비나 보험료를 횡령하고 특정 요양기관을 알선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탄을 받았으며, 강압적인 요양기관 현지 확인으로 인해 조사 받던 의사가 자살하는 등 숱한 물의를 빚어왔다. 그럼에도 여태껏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사태가 터지고 만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 원만 잘못 청구해도 부당허위청구라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운운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던 공단이, 몇 억도 아니고 몇 십 억이나 되는 큰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우리는 이 정도 기간과 금액이라면 공모자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단독범행이라고 해도 감독 및 결재라인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일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뭉칫돈이 아닌 소액으로 꾸준히 횡령할 경우 알아채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지금까지 공단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의 자격을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일회는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대일회는 “조사 결과 공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드러날 경우 징벌적으로 5배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배상하도록 요구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공단의 현지 확인도 무기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또한 전대미문의 횡령 사건에 대해 공단을 2주 간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을 관리하는 공단의 재정관리 현황 및 비용 지급시스템 운영의 전반을 점검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시바삐 회복하기 바라마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배포자료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