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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시민단체,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죽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다시 좀비처럼 강원도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5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각각 국회 앞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에 대해 이 같이 외치며, 규탄했다.


이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3일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부위원장은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온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 속에서 영리병원 추진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여기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자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마저 붕괴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설립되는 순간 의료민영화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례도 모자라 강원도에도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먼저 한 위원장은 2018년 現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제주도민의 숙의민주주의 결과를 무시·훼손하면서 중국녹지그룹에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논쟁을 유발 및 관련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중국녹지그룹에 막대한 배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박정하 의원과 원희룡 장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박정하 의원은 원희룡 제주지사 당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녹지병원과 관련해 상당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또다시 원희룡 장관과 밀접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돼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제주에 이어 강원도에 또다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와 깊이 연결돼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필수의료 국가책임’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민간병원에 공공정책 수가에 돈을 쏟아부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더욱 고착화하려 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는 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의료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선언과 7월 27일 바이오 헬스 산업혁신방안을, 7월 28일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것이 의료민영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이 어떠한 병원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줬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 국장은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훨씬 비싸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더 많이 죽게 만들고, 인력을 적게 고용하고, 응급진료나 필수진료 보다 돈 되는 영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말한다”라면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의 영리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고, 노동자 보호장구에 쓸 돈을 줄이면서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와 가난한 환자를 살리느라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영리병원 체인들은 오히려 부유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캐나다에서 영리 요양병원은 비영리 요양병원 대비 40%나 더 많이 감염자가 발생했고, 공공병원 대비 3~4배나 더 많이 감염자가 속출했으며, 그만큼의 환자가 더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경우 급성기병상의 30%에 달하는 영리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에 떠넘겨버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으며, 영국의 경우 월 6500억 원씩 13개월이나 지원받고도 코로나19 환자의 0.08%만 담당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 국장은 위와 같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잃을 것이 분명하며, 감염병 위기 시대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거대한 구조적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은 응급취약지이고 시·군은 분만취약지임을 전하면서 영리병원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며,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과 의사 및 간호사 등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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