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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익성 뒤흔드는 영리병원 논란 종지부 찍어야 한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설사 현재 진행 중인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됐다.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라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에 앞장서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다.

우리는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도 관련된다”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주목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리병원 허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공익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다.

또, 우리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허가조건으로 내건 것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에 주목한다. 

의료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행정조치는 정당하며, 의료의 공익성에 역행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영리기관이나 영리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제주도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특별법 등은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 자본들과 영리의료법인들은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개설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박정하 국민의 힘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강원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공익성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된 강원도특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 정주하거나 관광 중인 외국인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영리병원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국내 의료기관 내에 외국인 진료를 특화하거나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만들면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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