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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열흘 앞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당정노 협상 진통

내달 2일 총파업 예고…실현 시 의료공백 불가피
민주당 송영길 대표 “노조 요구 반영 최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의 시간이 열흘 가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정노 물밑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안 마련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5월말부터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교섭, 산별중앙교섭,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124개 지부(조합원 5만 6000명)는 17일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15일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9월 2일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통보한 상태.

쟁의조정신청에 포함된 의료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24개 지방의료원·25개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병원·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해 ▲서울아산병원·고려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양대의료원·아주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민간·사립대병원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녹색병원 등 19개 민간 중소병원 ▲10개 정신·재활·요양병원들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주요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돼 있는 만큼 내달 2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의료공백을 넘어 자칫하면 의료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래도 예고한 총파업까지 열흘 가량 남아 당정노는 최대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모양새.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우리 요구를 해결해주지 않아 행동으로 나서게 됐다”라며 “노조의 요구는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정무적·정치적 차원의 영역”이라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곧 있을 여야정 협의체와 내년 예산 관련 당정 협의에서 노조의 요구가 실현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주어지고 공공의료가 확충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코로나19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상체계 확립, 불법의료 근절 등의 문제는 여당에서도 당연히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보건의료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입하겠다는 입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노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8월까지도 충실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대유행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호사나 보건의료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코로나 진료가 다른 일반 진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 전담 의료인력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또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함께 공감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갖고 노조와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인력수급을 위해서 다양한 루트로 수급에 나서고 있지만 어려움이 조금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바라고, 파업으로 인해 코로나 환자 치료나 의료기관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다.

세부적으로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위한 요구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요구로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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