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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대체간호사제도 시범 운영 등 합의

특성교섭·현장교섭 미타결시 8월 9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 및 8월 25일 동시 파업 진행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지난 3일에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10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를 이룩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38개)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26개)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민간중소병원(14개) 등 총 78개 의료기관이 참가했다.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안건을 비롯해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와 유급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등도 타결됐다.

아울러 9.2 노정합의 이행과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에 대한 안건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총액 7.6%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특성별 편차와 특성별 유사성을 등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은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으로 위임하여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1일 시작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쟁의 없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됐다.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8일까지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9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15일간의 조정기간에 타결되지 않으면 8월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감염위험 예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합의를 바탕으로 병문안 문화 개선을 모든 의료기관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만이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적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무분별한 병문안이 감염 위험을 높이고, 환자 치료·회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병문안 인식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함께 병문안 자제, 정해진 보호자 이외 병문안 제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면회실 설치, 감염관리 수칙 준수 등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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