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개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과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목적병원과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참석한 교섭 상견례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총액 대비 10.73% 인상(정액 월 44만7331원),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1만1930원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환자 비율 1:5~7)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 의료 근절 ▲공공병원 위탁운영 중단과 의료영리화 중단 ▲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주휴수당 폐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나순자 위원장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와 간호간병통합병동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상향조정,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시범 시행), 의사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지만, 합의 이행이 더디고 공익적 적자 보전 등 공공의료 지원을 약속은 더욱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7월에 총파업투쟁을 통해서라도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지난 3일에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10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를 이룩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38개)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26개)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민간중소병원(14개) 등 총 78개 의료기관이 참가했다.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안건을 비롯해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