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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폭언·폭행 경험,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여성 노동자 노동안전 취약 실태 분석결과 발표
근골격계 질환과 수면장애 등 산재경험률도 남성보다 높아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인력 부족과 감염병 노출, 교대근무(야간노동) 등으로 인한 업무 특성상 여러가지 노동안전문제에 노출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지난 7일 다가오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115주년을 맞아 의료기관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남녀격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 경험률은 여성의 경우 2013년 24.7%에서 2020년 40.2%로 15.5%p, 남성은 2013년 23%에서 2020년 35%로 12%p 증가했으며, 원인으로 환자 체위 변경 등 매일 반복되는 만성적인 과도한 근육 사용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점이 지목됐다.

수면장애 경험률은 여성의 경우 2013년 29.7%에서 2020년 41%로 11.3%p, 남성은 17.4%에서 23.1%로 5.7%p씩 각각 증가했다.

특히, 교대 근무자의 수면장애 경험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여러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대근무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는 불규칙한 밤샘 근무로 인해 수면리듬이 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간호사와 비행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외국 연구분석 결과, 야간근무는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에 기인해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교대근무를 2급 발암 원인(물질)로 규정했다. 

또한, 성별과 상관없이 산재를 경험했을 경우, 인력문제/건강상태(피로)/노동강도/업무체계성/업무환경(조직문화/노동안전) 모든 요인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의료기관 내 부정적 노동환경과 산재경험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산재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요인에서 남성에 비해 조직 내 구조적 요인에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과도한 업무량 ▲권한·책임 밖 업무수행 요인 등에서 남성에 비해 약 20%p 내외의 높은 비율을 보여, 타 요인들에 비해 이들 요인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전체 산재 경험이나 각 산재유형별 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재경험별 성별에 따른 교육의 효과는 도드라지지 않았는데, 성별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수록 산재경험률이 대체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나 그 차이가 작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안전사고예방 교육의 경우 교육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산재사고 경험자가 늘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폭언·폭행·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도 조사년도와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21년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폭언 약 1.7배 ▲폭행 약 1.9배 ▲성폭력 약 3.4배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폭언은 최초 조사년도인 2011년 대비 남녀 모두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폭행의 경우 여성의 경험률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성폭력의 경우 여성은 2011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남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폭언·폭행·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대응하는 방식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당 질문에 대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참고 넘긴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기준 여성피해자 중 ▲폭언은 79.3% ▲폭행 62.1% ▲성폭행 72.8% 등이  “참고 넘김”이라고 응답했으며, 제도적 방식의 대응방식을 선택한 응답은 1% 내외에 불과했다. 

이는 태움에 대한 대응방식도 마찬가지로, 태움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여성노동자 10명 중 9명은 “참고 넘김”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적 방식의 대응은 2%에 불과했으며, 남성의 경우 약 9% 가량은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선택하기보다, 참고 견디다 사직을 택하는 방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폭언·폭행을 참고 넘기는 경우가 여성보다 매해 5~10%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사·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여성 대비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반면에 조직적 차원이나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비율은 여성 대비 약 2배 가량 높았다.

즉, 남성은 폭언·폭행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가는 경향이 여성에 비해 높으나, 어느 정도의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선’을 넘은 경우에는 여성이 주변에 호소하는 것에 비해 바로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식을 활용하는 셈이다.

성폭행의 경우 남녀 모두 2014-2015년도에는 비교적 다양한 대응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남녀 모두 참고 넘기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제도적 대응 방식이 점차 증가해 여성의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 방식이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 역시 제도적 대응 방식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최근까지도 약 10% 내외로 여성에 비해서는 보다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성별과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폭언, 폭행, 성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인력문제/노동강도/업무체계성/업무환경(조직문화/노동안전) 모든 요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져, 의료기관 내 부정적 노동환경이 직장 내 괴롭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여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경우 ▲과도한 업무량 ▲과도한 업무 밖 일 수행 ▲권한·책임 밖 업무수행 요인 등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로 부정적인 요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성 88.7%, 여성 85.3%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교육을 받은 비율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동영상교육 > 외부강사 교육 > 내부강사 교육 > 서면 교육 순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교육별 비중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 교육이 여성에 비해 약 6% 가량 높아 보다 높은 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건의료노조 등은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9.2 노정합의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의사항인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마련, 보건의료기관 전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사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때 의료기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안전 향상 및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환자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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