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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10월 12일~11월 2일 동안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