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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2022년 10월 손실보상금 2634억원 지급

2022년 10월 손실보상금으로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2601억원, 제1차 정산액 9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24억원 등 총 2634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총 263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8564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6개 의료기관에 7조 626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4397개 기관에 2294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1차)은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586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2개소)에, 1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2022년 10월 기준,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19개소)에 제1차 정산액 9억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79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448개소), 사회복지시설(104개소) 등 754개 기관에 총 24억 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권정산 계획’을 마련했다. 

2022년 10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6개월 이상)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 중이며, 휴업 또는 폐업 진행 등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권정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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