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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 백신 폐기·잔여 물량 급증 우려돼…재고 관리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발표
2023년 3분기까지 백신 폐기·잔여 물량 1115만 회분 예정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한 코로나19 백신 재고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코로나19 백신도입 사업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면역력 확보 등을 위한 2023년도 백신 구매를 추진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질병관리청이 2022년 기확보 백신 물량 유효기간 및 코로나19 유행 불확식성, 접종률 등을 고려해 2023년 필요 백신 물량으로 60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에 대한 1500만 회분의 신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하면서 전년 대비 1조 8835억 4100만원이 감액된 7166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며, 백신별 도입 물량 및 도입시기는 제약사와 협의 중으로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백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여유 물량에 대해서 공급 물량·일정 등을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백신 공급에 장기간 시간 소요 등에 대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기존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1억582만 회분이 남아있고, 백신의 유효기간(6개월~24개월)에 따라 백신 폐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023년 신규 백신 1500만 회분까지 도입하는 것은 백신 폐기·잔여 물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9월 기준 백신별 유효기간은 노바백스가 6개월로 가장 짧았고, 모더나 및 스카이코비원(9개월), 화이자(12개월), 얀센(24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백신별 유효기간 만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백신 도입 물량 중 올해 4분기에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백신 총 616만회분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1115만 회분 백신의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백신별 유효기간 만료 물량으로는 화이자 백신이 733만 회분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백신이 702만 회분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얀센 백신은 199만 회분으로 집계됐다.

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에 따르면, 각 회차별 접종률은 ▲1차 접종 87.9% ▲2차 접종 87.1%, ▲3차 접종 65.5% ▲4차 접종률 14.5%로 추가접종일수록 접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 등 기존 백신 대비 승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백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선호도가 높지 않고 백신 유효기간도 가장 짧아 전체 백신 중에서 폐기율(49% 144만 회분)이 가장 높은 상황이며, 아직 남아있는 도입 예정 물량도 3707만 회분에 달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첫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2차) 접종용으로 개발돼 이미 전 국민의 87.1%가 기초 접종을 완료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잔여 물량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꼬집으면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진행 상황 ▲백신 접종률 ▲위·중증화율 ▲사망률 등을 고려해 잔여 백신 도입 시기·물량을 조정하고, 백신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해외공여 등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백신 잔여 물량에 대한 활용대책을 적극 마련해 백신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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