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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외래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국고로 해라”

충분한 재원 없으면 되려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위해 될 것

대한의사협회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외래 진료에도 적용하자는 법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자로 해 외래환자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 상 입원환자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래환자 한정으로 적용되던 것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방안도 추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사업의 재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건보공단의 출연금과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등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권에 위해가 될 것”이라며 “또한 동 사업에서는 제2조에 따라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도 지원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이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