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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마도 급여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우려

의협, 필수적이고 더 필요한 서비스에 재원써야

대한의사협회가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토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5일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안마서비스의 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방법, 안마사에 대한 관리, 안마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책임 소재, 타 직역에 대한 형평성, 재정적 측면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안마에 ‘의료’라는 단어를 붙여 ‘의료안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 인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세부적인 보험적용의 방법론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보험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안마처방전 등이 있어야 가능하고, 특히 처방전의 경우 통증부위, 강도, 횟수 등을 기입하게 된다면 이는 현행 물리치료 청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안마서비스의 수가를 현행 정액제에 포함 또는 별도 신설 등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현행 물리치료 수가, 물리치료사 인건비와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사소견서 혹은 안마처방전 등 의사행위가 전제되고 개입된다면 청구 삭감의 경우 의사의 책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명확한 것도 문제다.


이어 의료법에 의한 안마사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고,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질 관리와 안마사의 정기 교육 등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과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지 구분해야 하며, 안마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고(병세 약화, 안마로 인한 통증발현, 인대 신경 손상, 심한 경우 골절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접골원, 스포츠마사지, 각종(경락, 경혈)마사지, 일부 인정되지 않은 카이로프랙틱 등 안마와 유사한 분야에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포함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음향치료사, 심리치료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환자 관리와 치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급여 포함 요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끝으로 의협은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 지원 확대 등의 재원마련 계획 없이 서비스 제공만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머지않아 장기요양보험재원은 고갈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 외적인 분야를 요양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비용 효과성, 제도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실제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더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해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