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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3년 연장 실시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운영한다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연장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립서북병원)과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또한,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민5000원을 차등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만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만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됐다.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 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운영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