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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데이터심위 운영 개선 등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도 명확화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현행 ▲체내영상 ▲체외영상 ▲단층촬영·3D 이미지 정보으로 구성된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하여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그 밖에,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가명처리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여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비해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