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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조정 예고(~3/8)

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중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조정·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해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1인 249만3470원, 2인 414만7386원, 3인 532만1779원, 4인 648만1157원, 5인 759만6826원, 6인 867만3577원, 7인 972만9018원, 8인 1078만4459원 이하일 때에만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소득기준이 105만5441원씩 늘어난다.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은 1인 2억2179만5453원, 2인 2억6145만7698원, 3인 2억8962만604원, 4인 3억1742만3424원, 5인 3억4417만8072원, 6인 3억6999만9453원, 7인 3억9530만9784원, 8인 4억2062만115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대상가 될 수 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재산기준도 2531만331원씩 증가한다.

이외에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서식에 압류방지통장 식별 여부가 추가된다.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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