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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환자 산정특례 개선, 환자부담 최대 2500억 증가

박종혁 암센터 암정책지원 과장, 고가장비 검사 지양도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환자부담금이 현행보다 최대 2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하고 국립암센터가 주관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공청회가 14일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박종혁 과장은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개선(안)에 대해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으로 재발 또는 전이 시점마다 재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종혁 과장은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3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1안은 최초등록후 1회 3년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2안은 진료비부담에 따라 암종별로 적용기간을 차등화 시키는 것이다.

또, 3안은 적용기간 제한 없이 암관련 표준치료 관련 수가코드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박 과장은 “합병증, 후유증 및 영구장애 관련 추적검사에 대한 특례적용 여부는 전체 보장성 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등록 암환자 특례적용 여부는 일반 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성종양과 상피내암 특례적용은 종양별 악성종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이 제안한 암종별, 연차별, 병기별 동일기준을 적용한 1안에 따르면 최초 등록후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한 후 전이 및 재발하는 시점부터 재등록으로 3년간 특례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1안은 암 발생후 3년간 특례적용시의 진료비가 산정특례 적용은 타 상병과 유사하며, 타 질환과의 형평성에 부합해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양종별 진료비부담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본인부담비율을 적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진료비부담을 고려해 암종별 적용기준을 차등화하는 2안은 비용분석 결과 타 중대상병과 진료비부담수준이 유사해지는 시점이 암 발생 후 약 3년째인 점을 감안해 최초등록 후 1회 3년간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한다. 전이 및 재발하는 시점부터 재등록으로 3년간 특례적용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방광암, 고환암, 갑상선암, 상피내암/양성종당 중 악성종양과 동일 부위 종양이 된다.

2안은 제도시행 취지에 부합하고, 암종별 진료부담차를 고려한 본인부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특례적용시의 진료비가 산정특례적용 타 상병과 유사해 타 질환과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 시행의 복잡성과 의료수렴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급성기치료 목적의 진료 필수코드를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3안은 적용상병에 따른 표준치료 관련 수가코드별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표준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암, 면역억제 및 호르몬 치료 등이다.

3안은 제도시행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암 발생후 대부분의 진료비가 급성기치료 중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암치료비 경감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산정특례 적용 타상병도 해당 시술 시행에 한해서 1회 단기적으로 적용하므로 타 질환과의 형평성에 부합하고 의겸수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자문을 통한 해당 수가코드 정리과정이 선행이 필요하고, 실질적 제도 시행의 복잡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3가지 안에 대해 박 과장은 소요예산도 발표했다.

현행 산정특례 제도 예산추계는 총진료비가 3조 5035억원이며, 보험자부담금이 3조 2767억원, 환자부담금이 226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개선 3가지 안에 다르면 총진료비는 모두 같지만 1안은 보험자부담금이 3조 1639억원이며, 환자부담금은 3395억원으로 현행 제도보다 약 1천 1백억원이 증가한다.

2안은 보험자부담금이 3조 2452억원이며, 환자부담금은 2582억원으로 약 300억원의 증가한다.

3안은 보험자부담금이 3조 255억원이며, 환자부담금이 4779억원으로 현행보다 2천 5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

박종혁 과장은 “암환자 및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본인부담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며 “본인부담상한제를 강화하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보편적 진료영역에 대한 보험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가검사장비를 활용한 검사에 대한 진료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불필요한 CT 및 PET 등의 고가 영상장비 검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