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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필수의료 지원, 구체적 재정 확보방안 마련돼야”

의정연,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대형병원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 필수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외 문헌에서 정의돼 온 필수의료의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의사를 대상으로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돼 왔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필수의료 강화와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수의료의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필수의료 관련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국민들은 필수의료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되거나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국가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에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필수의료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정 의료행위들을 중심으로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국민들은 필수의료 지원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의사들은 의료수가의 정상화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과 의사들 모두 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긴급한 분야를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의료로 꼽았고, 이러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낮은 수가가 원인이며, 공공정책수가의 도입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보고서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의 범위가 확대돼야 하며,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적용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가칭) 필수의료 지원 기금과 같은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마련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한 전문과목과 고난이도 시술 및 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유지·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


셋째,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같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의료인력 양성비용 국가부담,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수가, 왜곡된 상대가치 점수, 의료전달체계 부재, 의료인에 대한 형벌화 경향 등 의료시스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의사 수만을 늘리거나 단지 특정 분야 진료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들이 고려돼 실효성이 확보돼야 하며,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가 아닌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 확대될 수 있는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부터 해결해야 하며,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분쟁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