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올해 전문약사제도·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중점 추진”

병원약사회, 중점사업으로 회원 증대·병원약사 수가·40년사 발간 등 선정·추진

한국병원약사회의 다양한 2023년도 사업계획들이 발표됐다.

한국병원약사회가 3월 8일 한국병원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태 제27대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회원 증대 추진 ▲병원약사 수가 ▲40년사 발간 등 3개의 TF를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기존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에서 전문약사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시범사업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제도화 및 수가 신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약제 업무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지침과 자료 개발 및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국제 세션 운영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춘·추계학술대회와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모두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궁형욱 한국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TF별로 사업 내용과 방향 등에 발표했다. 

우선 ‘회원 증대 추진 TF’는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추진한다.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회원 확대를 위해 대한약사면허관리원의 회원 신고 내역을 파악해서 대한약사회에만 신고한 회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회원 신고를 권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병원약사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연수교육에도 평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대한약사회로 유착된 마약류 관리자 교육을 의료기관 근무약사 필수교육으로 활용하는 등 병원약사회에서도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전했다.

아울러 “병원·요양병원 약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회원 증대 추진 TF’의 목표”라면서 소통창 활성화 및 조사를 통해 병원·요양병원 약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원하는 교육 자료를 많이 활용하거나 특화 교육을 개최하는 등 병원·요양병원 약사들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병원약사 수가 TF’와 ‘40년사 발간 TF’는 김영주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병원약사 수가 TF’에서는 퇴원 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을 추진하고, 마약류관리료의 경우 입원환자가 퇴원 당일 입원 투약과 퇴원 투약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만 인정하는 부분을 분리·가산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병원약제수가 정보 수집 및 최근에 개별수가보다는 ‘팀 수가’를 많이 인정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팀 수가’에 병원약사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 부회장은 “보험·수가 부분에 대한 임직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교육도 진행하고, 보험정책자료집을 만들어 홍보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한국병원약사회 40년사 제작은 최종교정 및 발간은 10월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3년 교육 및 학술행사의 경우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교육(5월 17~19일)과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9월 6~8일)은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춘계학술대회는 6월 17일 12시30분부터 18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는 11월 25일 9시부터 18시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각각 대면으로 진행된다.

한국병원약사회 조직 개편도 진행됐다. 상임이사회의 경우 정책위원회가 기획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총 16개로 줄어들며, 전문약사추진단과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등의 2개의 상설조직이 신설됐다.

2023년도 전문약사추진단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민명숙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추진단장은 “올해 4월 8일 국가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된다”라면서 올해의 전문약사추진단은 전문약사 법률 하위법령 구체화와 국가전문약사자격시험 시행 준비, 국가 전문약사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등에 힘을 쏟을 예정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 단장은 전문약사 법률 하위 법령 부재와 관련해 “아직도 최종안이 도출되지 못한 상황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대한약사회와 한국산업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자격으로 진행해 왔던 전문과목 중 의학정보 과목이 빠진 것과 관련해 전문과목에 ‘의학정보’ 과목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과목 신설이 가능하도록 조항 추가를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국가전문약사자격시험 시행 준비의 경우, 민 단장은 먼저 국가전문약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수준의 기관을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자격시험의 관리기관을 지정해주어야 하는데, 아직 해당 부분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했다.

이어 “운영기관이 지정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교육도 정비해 충분히 수련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3년 동안은 민간 자격의 전문약사 자격이 있는 약사의 경우 3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접근이 가능하므로 재인증도 당분간 지속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민 단장은 “국가 전문약사제도 안착을 위해 전문약사 안정적 배출 지원과 전문약사 관련 연구 진행, 전문약사 성공 모델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윤정이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부센터장은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약물을 집중적으로 선택해 환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을 개발하고, 환자 안전사고 관련 간행물 제작·보급 등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환자 안전사고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활성화해 병원마다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약재 부서의 오류 사고를 포함한 여러 사고들을 취합해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환자 안전사고 분석·관리를 통해 원인 분석 및 개선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전했다.

더불어 환자안전전담인력 확보 및 수가 창출 방안을 모색하며, 병원별 환자안전위원회에서의 약사의 역할 정립을 통해 의약품 구매·선정부터 처방·조제·모니터링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오류 관리를 실시해 의약품 오류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병원약사회는 다양한 환자 안전 질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과 한정 안전 문화 개선 활동 등을 강화하고, 약물 부작용 예방사례 공유 및 집중 모니터링 대상 의약품 보고 활성화 등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 감시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병원모형)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먼저 조윤숙 한국병원약사회 교육담당부회장은 지난 1월 17일 ‘다제약물 관리사업(병원모형) 개선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제도화 및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했고, 2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병원약사회 간담회에서 2023년도 사업 추진 방안 및 참여병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7일 광주·전라·제주 권역과 대전·세종·충청 2개 권역 합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6일에는 대구·경북 권역 간담회 개최 등 참여병원 확대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15일에는 서울 권역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임을 전했다.

이어서 조 부회장은 2023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병원모형)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총 9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퇴원 및 외래 이용 만성질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병원 다학제팀이 ▲약물 평가·조정 ▲퇴원 약물 점검 ▲모니터링 ▲지역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받은 환자 중 상시(6개월간 투약일수가 60일 이상)로 복용하는 약 성분이 10개 이상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다. 다만, 의료진이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