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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병상총량 관리강화 법안 ‘환영’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8월 31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병상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협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폐업률을 높이는 등 결국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필수의료가 위기 상황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와 같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