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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지방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근로자 대표 포함 법안에 ‘난색’

지방의료원 경영 자율성 침해 및 의료분야 전문성 부족 우려…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에 중점둬야

대한의사협회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지역주민 대표 이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노동조합)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4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갖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주민참여위원회는 임의 자문기구로서 각 지자체마다 대표성이나 역할이 다를 수 있다”며 “지역주민 대표 획일화로 인해 지방의료원 자체의 경영 자율성 침해 및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2조의2 지역대표 등의 이사 추천 절차에서는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해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로 이사 임명을 강제할 경우, 공개모집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오히려 지역주민 대표로써의 대표성과 공공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지방의료원은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자칫 노동조합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노조대표가 이사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노조의 경영간섭이 심해져 지방의료원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개혁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의 임명은 동법 제8조 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서, 이사에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며, 동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적임자를 판단할 문제”라며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표를 이사직으로 획일화 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의협은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이라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