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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2개 기초지자체 대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시행

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1/12~2/2)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 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됐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주수발자·의료기관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했다고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이처럼 긍정적으로 출발한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됐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의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돼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차 공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공모, 서류심사, 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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