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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척결 MOU 체결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협력 강화 추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힘을 합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나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으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고, 금감원은 제보와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며, 양질의 정보 확보를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유한다. 

또한,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과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보와 인지 보고 등을 분석해 확보한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 실시한다. 필요 시 T/F를 구성할 계획도 있으며,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 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 지원 방안으로는 경찰 수사관과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으로 보험협회와 협업해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 공동으로 보험사기와 불법개설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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