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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자단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논의 반발…“졸속 처리 반대”

국민 형사재판권 제한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

졸속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2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논의할 시기가 아니므로 연기해야 한다는 아우성과 함께 절차 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의문 등이 쏟아졌다.


먼저 공청회를 지켜보던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시기를 이용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가 이미 여러번 만들어졌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소비자·환자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급하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신중하게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반문함과 동시에 현재 ‘의대정원 확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식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 교수는 “근래의 환자·가족들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어떤 손해를 봤을 때에는 시술 등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과 동의를 구한 다음에 시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이 실패하면 불평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으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를 급박하게 개최된 상황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소감을 전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성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도 적용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 부분을 이야기 할 때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요소들을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면서 보건의료의 경우에는 의료인과 달리 환자 등 일반인들은 의료사고 등에 대해 판단·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입증 책임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 형사재판권을 제한하려는 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암 환자 유족 A씨는 먼저 의료소송을 길게 끌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 투병 아버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논문에서도 금지한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의심돼 확인을 요청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학병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경험담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면 진료거부 또는 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환자·가족들은 지금도 의료사고와 관련해 감정을 받아도 감정 결과가 전부 달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 배상도 규모와 상관없이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거론하며,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의심됨에도 수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법’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밖에도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생중계 된 유튜브 댓글의 경우 보험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댓글들이 올라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진위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또한 “정부에서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파탄 내고, 1시간 30분짜리 이번 공청회를 진행한 다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한다면 수없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등 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에 환자들을 대표해 참석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됐다.

공청회 도중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질문을 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단체 대표와 환자 및 환자 가족 등으로부터 반발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협의체를 유예시킨 사람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등 보건의료 문제 논의 시 환자들을 위해 행동한 것은 맞는지와 다른 단체 및 환자·가족들의 발언 기회를 빼앗지 말라는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