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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기본진찰료 수가체계 개선 등 요구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수가 현실화 등을 호소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와 규제 완화 및 분만 지역수가제 단계적 폐지 등을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코로나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안을 모든 산모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만실은 기본 입원료만 산정할 수 있고, 상급병실 차액과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분만수가에 Risk fee나 분만 대기료 등 새로운 보험코드 신설하고, 분만실을 응급실과 같은 특수 처치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초음파 7회 보험 적용 횟수 제한 폐지와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을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 진료는 내과계에 비해 진료 시간이 길고, 기구 삽입에 대한 기술과 소독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진찰료 수가체계 개편·신설 또는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는 재진환자가 초진 때 보다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갈등·민원을 유발하는 잘못된 제도로, 폐지하고 전회 급여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에 산부인과 처치 및 수술과 동시 산정된 질강처치는 현재 삭감 (조정)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강처치 (R4106)는 주처치 및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고 개별 처치 행위에 해당되므로 추가 0.5 산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검체 채취에 요구되는 ▲인건비 ▲위험도 ▲일회용품 사용비의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맥혈, 동맥혈, 소변, 대변, 객담, 정액, 질분비물 등의 검체 채취료, (PAP 등) 세포병리검사 채취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임신 관련 약물복용 상담, 임신 및 태아 관련 상담료, 분만 교육 상담료, 산후 관리 및 모유수유 상담료, 불임 상담료, 피임 상담료, 유전상담, 폐경상담, 성 상담 등 긴 시간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시간이 오려 걸리므로 상담료 신설 등 진료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분만 수가는 턱없이 부족한 바, 분만 수가가 의사들이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하며,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 제외 없이 점차 분만실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기에 단계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