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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경과의사회, 올해 정부 추진 시범사업들 대해 "걱정된다"

신준현 부회장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지경"
이상원 부회장 "신분 확인과 신분증 확인은 전혀 달라"

올해 추진되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과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요양기관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등 여러 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냈다.

2024년 제40회 대한신경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 21일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준현 대한신경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의 목적은 치매 전문가가 치매 관리함으로써 치매 중증도를 떨어뜨리고 관리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가급적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출신의 치매 전문의들이 시범사업에 최대한 많이 뽑혀서 시범사업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신과나 신경과 전문의 비중이 높지 않고, 대부분 내과나 정형외과 등으로 이뤄져 있어 치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시스템과 인력 간의 한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 부회장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7월에 본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산 자료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다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초기의 목적보다는 데이터 정리에 힘이 더 들어가서 환자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얻고 싶어하지만, 시범사업의 대상 대부분이 인력이 제한돼 있는 의원급으로 이뤄져 있어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신 부회장은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적었다가 점점 쌓이게 되면 전산시스템도 복잡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며, 무엇보다도 의원급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향이 크지 않은 것과 본 사업으로 넘어가면 소기에 달성한 데이터대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수가를 적용한 뒤, 저수가로 깍이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요양기관 본인 자격 확인 의무 적용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 부회장은 아무리 대비를 해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게 생겨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걱정했다.

특히 환자들과의 분쟁에 대해 염려를 표했는데, 평소에 다녔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들고오지 않았다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의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 뒷자리와 주민번호만 확인하는 현재 시스템에서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 요구를 했다가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 등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신 부회장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환자가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의 병원을 다니기도 하는데,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것임을 꼬집었다.

아울러 대리처방과 관련해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만 왕복해야 하는 상황을 비롯해 ▲환자가 대면진료를 받은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며 상황이 어려워 대리처방을 해줬음에도 처벌을 받는 상황 ▲비대면 진료 시 초진을 봐도 괜찮은 방향으로 허용하면서 정작 대리처방은 불법인 각 제도 간의 모순 등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의료기관만 욕을 먹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이상원 대한신경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신분을 확인하는 것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보호자가 치매 초진환자를 모시고 올 때에 환자분의 신분증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환자 보호자 신분을 통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의존한 확인 작업은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악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조언했다.

이어 “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서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 이외에는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며,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일수록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