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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분처방 ‘위고비’, 임산부·만 12세도 투약…복지부는 손 놨다

정은경 장관 “식약처와 협력해 의약품 관리 및 시판 후 부작용 감시할 것”


위고비가 출시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임산부 등에게 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비만진료와 무관한 진료과목을 다루는 곳마저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 모두 안전관리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위고비’의 처방 실태와 안전 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남희 “SNS에는 위고비 효과를 증명하는 간증 글이 쏟아지고 있다.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작용을 모방해 체중 감량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허가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위고비는 39만 5384건 처방됐다. 이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등록한 수치에 불과해 실제 투약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청소년과 임산부에게도 처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산부에게는 194건의 위고비가 투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고비를 처방한 진료 과목이 정신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등 비만 치료와 무관한 곳에서도 수천건에 달했다는 점을 들며, 무분별한 처방이 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인터넷과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위고비 투약 후 부작용 사례를 언급했다. 급성 췌장염으로 내원한 환자가 151명, 담석증 560명, 급성 신부전 63명, 저혈당 43명 등 961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응급실 방문 환자는 159명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5분 만에 처방이 가능한 상황을 보면, 당뇨병 환자 등에도 불필요하게 처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에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 기준 위반에 대해 질의했으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별도 조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투약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고,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에 환자 안전이 희생되고 있다. 전문의약품인 비만 치료 주사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김남희 의원의 우려에 공감하며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의약품 관리 및 시판 후 부작용에 대한 감시체계를 꾸릴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력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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