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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암질심, 급여확대 4건 모두 통과…신규급여는 1건뿐

자카비, 포말리스트, 카보메틱스, 사이람자 등 급여확대 청신호

21일 개최된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급여 확대를 노린 의약품들이 잇따라 문턱을 넘은 반면, 신규 급여 신청 제품들은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3개 의약품 6개 적응증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4개 의약품(4개 적응증)이 급여확대에 도전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했던 제품들 중 길리어드의 ‘예스카타(성분명 악시탑타젠)’은 ▲일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선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암젠코리아의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는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를 신청했으나 이번 1차 암질심에서는 미설정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얀센도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의 3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적용을 목표로 했지만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해당 적응증들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레이저티닙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EGFR TKI를 포함해 치료받은 적이 있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이다.

급여기준 확대를 희망했던 제품들 중 한국노바티스의 ‘자카비(성분명 룩소리티닙)’는  히드록시우레아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BMS제약의 ‘포말리스트캡슐(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은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성분명 카보잔티닙)’도 ▲이전에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끝으로 한국릴리의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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