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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제약업계 불공정 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의약품 시장 공동마케팅 분석 위해 연구용역발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이하 공정위)가 제약업계 현장 실사에 이어 업체간의 경쟁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업행위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최근 의약품 시장의 공동마케팅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발주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약사들이 실시하는 마케팅의 경쟁법적 위반 유형을 분석해, 업계에 위반 유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은 용역자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제약업계 내의 경쟁법적 문제 요인을 조사해 제약협회 및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업계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