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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김방철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장




     

 
국민소득이 몇 백 불에 불과했던 1977년에 3.0% 보험료 부담율로 시작된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날이 확대하여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발전되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찿아 볼 수 없는 성공적 사례로 여겨지고 있으나 보험제도 시작 후 27년이 지난 지금 외형적 눈부신 성장에 비하여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에 준비 안된 의약분업 등을 강행하여 보험재정 파탄위기를 초래하였으나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취약한 보험재정 문제와 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한 연간 4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지적한바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일방적인 정책수행으로 의사파업사태까지 초래하는 등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커다란 시련을 겪어 왔다.                  
 
건강보험 현황 및 문제점

1. 열악한 보험재정
1) 낮은 보험료 부담율 : 선진국에서는 본인소득의 10%이상의 부담으로 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특히 독일과 프랑스등은 약 20%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은 77년의 3.0%에서 금년 4.2%의 부담율에 불과하여 세계적으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2) GDP 대비 총의료비 : 선진국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10% 이상   이나 한국은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이중 보험제도권내의 총 의료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3) 부족한 정부자원 : 한국은 전체인구가 가입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위해 정부 예산의 2.8%를 투자하고 있으나 미국은 전체인구의 24% 만이 가입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위해 연방정부 예산의 약 19%를 지출하고 있는 등 선진국에 비해 유독 턱없이 낮은 정부지원으     로 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 미흡한 보장성
한국의 건강보험은 약50%에 달하는 본인부담으로 의료할인제도라는 비난을 받고있고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의 가계부담이 높다. 아울러 급격한 노인 인구증가로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구조가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3. 불합리한 의료수가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낮은 의료수가와 직능별 및 질환별 불합리한 의료 수가는 의료왜곡현상을 초래하여 의료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기본진료가 기피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진찰료와 처방료가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주는 조제료보다 낮게 책정 되는 등과 같이 불합리한 현행수가와 수가구조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4. 불합리한 건강보험관련 법륜 조항
건강보험법의 당연지정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심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행 수가계약조항은 제대로 수가계약을 체결할수 없는 실정으로 수가계약의 구체적 과정과 대상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종 위원회 관련조항과 벌칙조항의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
 
5. 비합리적인 보험관리체계
의료보험통합을 강행한 공단은 아직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간의 보험료 부과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고유업무에 미흡한 채 심사기구나 요양기관을 수하기관처럼 군림하여 불화를 조성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은 독립된 전문기구로서 자리 매김하지 못한 채 고유업무인 심사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개선대책
 
1. 보험재정확대     
복지사회건설과 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보험재정 확대가 시급하여 보험료율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예산중 건강보험지원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89년 이후 정부가 약속한 지역의보 국고지원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한다.
그리고 부족한 보험재정 확대를 위하여 건강에 유해한 휘발유 등 화석연료, 술, 담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등에 건강증진세 같은 목적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보험체계개선
한정된 보험재정과 미흡한 보장성을 감안하여 3단계 보험체계도입이 필요하다. 노령인구와 만성 중증환자 및 극빈자를 대상으로 전액 국고로 관리하는 국민기본보험과 필수적 기본의료에 대한 당연보험 및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외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3. 합리적인 수가정책
현재의 비현실적인 수가 수준과 비합리적인 수가체계로 기본진료가 위축되고 특수 일부 진료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21세기 BT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의료발전이 국가기간산업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수가현실화와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적정의료가 가능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정부, 공급자, 보험자 및 관련학계가 총망라된 상설 수가 연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4. 합리적인 법개정    
건강보험법의 당연지정조항은 개정되어야하고 수가계약 조항은 실질적인 계약이 성사 될 수 있도록 계약의 범위와 계약의 절차 등 단계적 과정을 입법화하고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약계의 직능별로 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계약이 실패할 시에 중재와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기한 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거시경제지표를 대입하는 자동계약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타 각종 불합리한 조항은 공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5. 합리적인 보험관리체계
공단은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와 징수체계를 개발하고 심사평가원은 공정한 심사기준과 평가기준을 제정하는 등 합리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공급자와 보험자와 심사기구가 각기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파트너쉽을 존중하고 상생하여 보험제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맺음말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류발전을 이끌어온 IT산업시대를 뒤이어 BT산업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놈(Genome)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에 많은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세계적인 일류 의료 전문가와 발전된 IT산업기술의 접목에 의한 세계 최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있어 보건의료정책을 국가 최고 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의료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료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보험제도 발전을 위하여 규제와 통제위주의 보험정책에서 벗어나 의료발전을 지원 할 수 있는 보험제도로 과감히 개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