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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대체조제, 환자별 의사 동의받아야”

심평원 대법원 판례 소개…기존관행 변경 불가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 조제 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동의가 아닌 환자 개개인 처방전으로 의사의 동의받아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을 소개했다.

이번 대법원판례는 기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엎는 것으로 일부약국에서 행해오던던 동의방식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대체 조제시 업무처리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실례로 서울 소재 E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상 ‘S제약 ○○○정’은 ‘I제약 ○○정’으로 변경•대체조제해도 된다는 동의아래 조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조사를 받은 E약국은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변경•대체조제라는 지적과 함께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E약국은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동의는 약사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이번 대법원 판례을 통해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변경•대체조제시는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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