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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올해 10조7000억원 투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0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진할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하고 관련 사업에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40.8%) 많은 10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사업에는 8조9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에는 1조8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저출산 대책에 4조7000억원, 고령화 대책에 4조3000억원,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 1조7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278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이 현재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295만명)에 대해 구강검진 2회를 포함해 1인당 총 7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방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를 만 3세아동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사회 대책으로는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매월 1인당 최대 8만4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이달부터 실시되며 치매·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연장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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