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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금지 대상자 헌혈 원천 차단…혈액안전관리 강화

채혈 금지대상자의 헌혈이 이뤄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는 등 혈액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는 채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혈금지대상자는 전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해 헌혈하기 부적합한 자들이다. 복지부는 이들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할 수 있으며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신원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액원은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건강진단을 거쳐야 하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채혈할 수 없다. 아울러 헌혈이나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