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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부당 청구 병의원·약국 이름 공개

앞으로 허위부당한 청구를 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이름과 공개된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이 허위 청구한 금액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이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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