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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용실 시설설치 기준 완화…탈의실·별실 가능

미용실 안에 탈의실이나 별실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피부미용제도 도입에 맞춰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미용실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용실 안에 별도의 작업장소와 응접장소, 상담실, 물품보관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피부미용실은 기존 작업장소 내 침대와 침대 사이에 120㎝의 이동용 칸막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높이에 관계없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미용실 안에는 별실과 응접장소,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복지부는 또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