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도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재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액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도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수술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혈장분획제제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은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처분해야만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적십자사만 혈장분획제제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규정을 바꿔 수급조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 판매자가 직접 혈장분획제제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민간 혈액원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에 한마음혈액원이 혈액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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