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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짜 피부과의사 30만명 배출될 판”

한승경 피부과의사회장


“올 하반기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피부미용사제도 관련법 개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잘못하면 30만명의 가짜 피부과의사가 배출될 판이다”

한승경 피부과의사회장(사진)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 사후처방보다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신중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부과의사회에서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피부미용사의 직무영역의 범위와 ▲‘미용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 등 크게 두 가지다.

복지부가 발표한 ‘피부미용 세부 업무 기준’에 따르면 피부미용의 업무를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해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렌징, 각질제거, 팩,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행위 등)’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라는 부분이 애매해 잘못하다가는 피부미용사에게 명백한 의료행위인 피부질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라는 것이 피부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또 미용기기에 대해서도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된 일부 기기가 현재 단순히 미용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으며, 기기의 욕도가 아니라 시술행위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장은 “피부미용 세부 업무기준이 정해져 공표됐으나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응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몇 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단 몇 달간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닌 사람이나 시험에 붙기만 하면 국가에서 인증하는 피부미용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이는 명백히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피부건강의 최정점에 있는 우리 피부과의사들은 피부에 대한 일정수준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이 사람들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제도는 피부미용사중앙회가 주장하는 30여만명의 자신들 회원을 구제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 회장은 “그러나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한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밝히고 “고도의 피부미용을 하려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미용기기 및 의료기기를 활용토록 해야 하며, 현 제도가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될 것”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만 해도 피부미용사 등급이 있고 미국도 주마다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무자격자 30만명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들을 무조건 구조해 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부과의사회는 피부미용사의 자격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 회장은 “우리는 국민건강을, 저들은 미용관련 산업발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의명분은 우리쪽에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들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이들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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