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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피부미용사제도, 국민건강 안전성 우선돼야”

피부과의사회 “의료기가 사용부분 등 확실히 정립돼야”

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현재 피부과의사회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자격 검증된 피부미용사의 미용시술 ▲기존 의료기기의 미용기기화 등 크게 두 가지다.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단순 피부관리가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 없이 ‘미용산업 활성화’라는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 피부미용사제를 시행한다면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접근과 판단을 요구했다.

피부미용사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행위부분과 의료기기 사용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피부과의사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쟁점1: 의료행위 VS 미용행위

대법원
대법원은 이미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통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그 밖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람의 신체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의료행위를 단순히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위해’의 기준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추상적인 위험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현재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보편화됐다고 그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미용시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상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피부상태를 관찰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렌징, 각질제거, 책, 화장품의 효과적인 흡수를 위해 피부를 마찰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피부미용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자격요건’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여타의 국가공인 자격과는 달리 의료행위가 인간의 신체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치료효과의 유무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피부미용사 개개인이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명시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앞서 명시한 ‘미용시술’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관련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피부미용관련 업계는 “이미 보편화된 미용시술을 의료행위로 구분해 규제하는 것은 많은 현업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처사”라며 관련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2: 의료기기
미용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부분은 기기 사용의 문제다.
현재 미용관련 단체에서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대부분 2등급 이하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기들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06년도에 서울시내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법상 명백한 의료행위라 할 수 있는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 시술을 하는 업소는 15.5%, 초음파 기계를 이용한 업소는 39.9%로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그로 인한 피해사례도 적잖이 조사됐다.

대법원
대법원 판례의 경우도 피부관리사에 의한 크리스탈 필링 행위가 위법임을 들어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료기기 사용의 허가대상을 결정하는 핵심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사후대처능력”이라고 지적하고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은 경우 시술 전후 조치나 사후관리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리감독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있는 기기 중 일부가 피부관리실 등에서 미용시술에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일부 의료기기들을 미용기구로 분류, 피부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유사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규정으로 의료기기의 사용을 명문화할 경우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의료기기를 미용기기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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