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피부미용사 미용기기 사용, 불법의료행위 조장 우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 “공중위생관리법 관련조항 삭제해야”

피부미용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행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23일 개최된 피부과의사회 춘계심포지엄에서 ‘피부과 의료행위 관련 법적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왕 이사는 “피부미용 직무정의 및 피부미용사의 미용기기 사용과 관련, 미용행위에 대한 직무정의를 하면서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개념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왕 이사는 “피부미용사의 소위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현재 입장은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복지부 의견조회안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4조 제4항 제1호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의견조회안의 제2조 제1항 제9호는 ‘미용기기라 함은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미용기기의 범위 및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4조 제4항 제1호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미용기기와 화장품만을 사용한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왕 이사는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시험 실시를 앞두고 피부미용사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조치 및 해결 없이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기기들을 단순히 이름이나 규격 혹은 사양의 일부를 변경, 피부미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건강 침해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지 그 진의를 알 수 없으나 그 정책을 굳이 밀고가고자 한다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의 틀을 유지해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하되 ‘미용기구’에 한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피부미용사의 단독적인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현행과 같이 미용업무에 한해 미용기구만을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