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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KBS 사미인곡 ‘불법의료행위 호도’ 유감”

의협, KBS에 조산사 불법의료행위 방송, 법적 대응키로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6일 한국방송공사(KBS) 휴먼다큐 사미인곡 방송 중 조산사의 초음파 검사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3일 KBS는 1TV에서 방영 중인 휴먼다큐 사미인곡이라는 프로그램 중 ‘행복한 조산사 서란희’편에서 조산사가 임부를 상대로 초음파 진료를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한바 있다.

이에 의협은 조산사가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은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의 조산사의 임무범위에 위배되며,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의학적 근거나 법률적 검토 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호도한 것은 물론 공영방송으로서 법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사의 해외출장 스케줄로 인하여 아기를 흡입기로 빼냈다”라는 조산사의 의사 비하성 멘트로 인해 모든 산부인과 의사가 비양심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호도해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대하게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조산사의 초음파 검사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KBS의 공식적인 사과를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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