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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의협, ‘조류인플루엔자(AI) 대국민 권고문’ 발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AI 감염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인체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I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의학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감염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열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가금류와 접촉한 경력이 있고 오한과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면서 감기와 폐렴 증상을 모두 보일 때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여 감염환자가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 즉시 전화로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환자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조류인플루엔자 폭로위험요인
- 발병 10일 이내에 오리/닭 사육 농장(감염 여부에 상관없이)에 폭로된 경우 (오리/닭 사육 농장 종사자, 사료 배급자, 수의사, 도계 관계자, 생닭/생오리 판매, 야생조류 사냥 또는 접촉자 등)
- 발병 10일 이내에 조류독감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전화를 통해 문의를 받았는데 의심되는 경우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내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원하여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내원한 시민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자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격리입원을 유도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조치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견 시 의료인이 취해야 하는 최우선의 조치는 감염 확산의 방지이다.

모든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손 씻기이며 AI 감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 진료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여 물로 씻고, 필요한 경우 알코올이 들어 있는 세제로 씻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진료 시에는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즉 N-95 마스크 및 1회용 보호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며,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일정장소에서 소각 폐기해야 한다.

항바이러스제제(타미플루)는 실제 배포시 사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여 환자 발생시 적절하게 처치하도록 해야 한다.

▲항바이러스제제 사용방법
- 항바이러스제제인 타미플루는 백신이 아니므로 절대로 예방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증상이 시작된 후 30시간 이내 투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감염환자 발생시 오염제거 완료 후 항바이러스제제를 1일 1회 1캡슐, 7일간 투여한다.
- 투여 후 부작용 발생시에는 보건소 비상연락망 담당자에게 연락토록 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AI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학적 조치가 중요하므로 국민들은 발열이나 오한, 인후통 등의 증세가 나타날 때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의료인은 국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즈음하여 드리는 대한의학회의 의견

2008년 5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초부터 전라남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지에서 연속적으로 닭, 오리 등을 집단 폐사 시킨 조류인플루엔자가 서울 광진구 구청에서 사육중인 꿩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꿩의 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학

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등의 전문가가 모인 자리를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AI는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병원성 AI로 폐사한 조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등의 위험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는 일반인은 감염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AI 위험환경에 노출된 후 일주일 내에 고열, 기침 등 독감 유사증세가 생기면 AI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소에 신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일반인들은 방역 당국이 따로 안내할 때까지는 AI 발생지역의 가금농장 (닭, 오리 등)을 방문하거나 위험 지역 내 동물원에서 새 종류와의 접촉을 피해주십시오.

4. 고병원성 AI가 농장에서 발생하면 농장 내 닭 및 계란은 즉시 전량 폐기하므로 시중에 유통될 기회가 실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만의 하나 감염된 닭이나 계란이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생식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일상생활에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인플루엔자 예방약(타미플루)를 미리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6. AI가 가금류에서 계속 유행하고 있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조류로부터 사람으로 쉽게 전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7. 세계적으로 AI의 사람간 전파는 극히 일부 사례에서만 보고되고 있어,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AI에 걸릴 위험은 없습니다.

8. 이번 AI 발생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사 전 손 씻기,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감기 등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 대한의학회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들과 함께 공조하며 국내 닭, 오리 등에서의 AI의 확산에 따른 이차적 환자발생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용어 해설
·고병원성 AI: 각종 새에서 분리되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00종이 넘는다. 그중 H5N1, H7N7 등 몇몇 A형 바이러스는 원래 감염되는 야생조류와는 달리 닭, 메추리 등에서 높은 치사율을 보이며 전파가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HA 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의 차이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와 구분된다.

·사람의 AI: AI 역시 사람에서 유행하는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과 비슷한 증세를 일으킨다. 그러나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폐렴 및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여 사망률이 높다.

·타미플루: 스위스에 본부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로슈)에서 개발한 인플루엔자 치료제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많은 단백질 중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활성을 가진 단백질을 억제하여 감염세포에 다음세포로 옮겨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바이러스를 죽인다.

·AI 위험환경: 고병원성 AI로 폐사한 새 등 조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조류 취급업종에 종사한 경우임.

문의: 대한의학회 사무국
전화: 798-3807(내선 103번 장현도 부장)
전자메일: kams@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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