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나 지방의료원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병원같은 비영리법인과 지방의료원 등의 특수의료법인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특수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음식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가 어려웠다.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등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환경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