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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중국 멜라닌 파동 관련 수입중단 조치 안해"

곽정숙 의원, "중국산 유제품과 유제품 함유 식품 전면 수입금지해야"

“식약청은 즉시 중국산 유제품 및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식약청이 중국 멜라민 분유 파동에 대해 현재까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함유 여부에 대한 성분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곽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중대한 식품 안전문제 발생시 ‘수입 잠정 중지’ 조치를 취하기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협력 약정(MOU)'을 개정했다.

이는 2003년 양국간에 체결한 협력 약정을 개정해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양국 소비자의 건강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식품 안전문제가 발생해 관련 기업의 식품에 대한 수입 잠정중지 또는 검사강화가 필요할 경우 상호 통보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하지만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고도 식약청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곽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도, 수출입식품기업등록제도 등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