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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시 징역형’…의료법개정안 발의 “환영”

의협 “환자위한 소신 진료환경 조성에 시발점 될 것”

의협은 병의원에서 의사 등 의료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병의원에서 의사 등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의사의 소신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발생한 대전 모 의대교수 피살 사건에 이어 얼마 전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를 경악케 한바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이나 난동 등이 근절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의원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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