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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사 인권 어떻게! “보험사는 지켜준다”

개원가, 손해보험사 특약 가입 통해 신변 보호 받아

“공권력마저 외면하는 의사 인권, 손해보험회사의 특약은 지켜준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비뇨기과의사의 살해 사건으로 의사의 인권 보호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개원의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폭력’이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관계’속에서 발생되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문제’임을 정부와 국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법률과 행정제도를 마련하여 강력한 대책수립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내 폭력,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이런 분위기속에 법적 보호 확립을 오매불망 바라던 회원들도 이젠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오히려 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것보다 개개인이 알아서 손해보험사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더 빠르고 믿을만 하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본 경우라면 이런 믿음은 더욱 확고해 진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얼마 전, 과 개원의협을 통해 가입해 둔 손해보험회사의 배상보험과 특약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환자의 진료권 위협, 그리고 어렵기만한 의료소송의 진행 등에 있어 큰 도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K원장은 최근 병원을 찾은 단골환자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것이 화근이 됐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이틀이나 경과를 두고 본 후 내린 처방이었지만 환자는 온 몸의 가려움 등 약물 부작용을 호소했던 것.

K원장은 피부과 진료를 받길 원하는 환자에게 그렇게 할 것을 권했고, 그도 이 말에 따랐다. 그런데 한 달 후 병원을 다시 찾은 환자는 원형탈모 증세를 호소했다. 원형탈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탈모, 전신탈모로 이어졌다. 진단결과, 탈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환자는 그에게 처방된 항생제가 문제되어 전신탈모가 된 것이니 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하고자 K원장은 전문기관에 의뢰, 약의 부작용을 가려볼 것을 환자에게 말했지만 묵살당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려 지지 않자 환자는 이 후 병원을 부수겠다는 말로 그를 협박하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열흘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진료를 볼 수 없었던 K원장은 결국 손해보험사에 도움을 요청, 이들의 조언에 따라 법적절차를 밟았다. 또한 함께 가입한 신변보호 특약으로 협박을 일삼던 환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난생처음 겪는 일에 막막하기만 했던 K원장에게 손해보험은 법의 보호보다 가까운 존재였다. 1인 시위를 하는 환자에게 위협을 당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약자’인 시위자를 제재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현재 그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전문기관의 답을 받았지만 아직 소송을 진행중이다. 병원과 의사 이미지 추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환자의 1인 시위 가처분 신청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받아들려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의사의 법적 보호를 바라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의사는 법 앞에서 무조건 ‘을’입니다. 잘못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피의자가 되는거죠. 의권보호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다고 들었지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라리 민간 손해보험에 가입해, 경호업체로부터 신변의 안전도 보장받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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