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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료법일부개정안의 의의

곽명섭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사무관


의료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을 형성하는 기본법으로 그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1973년에 전면개정 된 후 약 30여 차례에 걸쳐 임시방편적으로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변화된 의료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고 의료현장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된 지금의 우리현실에도 맞지 아니하여 변화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2007년 5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의료계로부터는 “사회주의 의료법”으로, 시민단체로부터는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키는 의료법”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극단적 평가를 동시에 받으면서, 논란속에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은 새정부에서도 인정되어 전부개정안 중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과 위헌결정된 조항 등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면,
의료법외의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체계를 통합하였다.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지정근거를 「의료법」에서 마련하고,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상 요양병원임을 명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여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현행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단순히 병상의 설치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아병원, 화상병원 등 특정 진료과목, 질환, 또는 대상에 따라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제도와 시ㆍ군단위 지역의 의료취약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병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수가의 가산 등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형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병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행법상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도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과도한 규제를 가하여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우리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의료서비스 수지(약 650억 적자)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게 되면, 국내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고, 국내 의료시장질서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환자의 유치대상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로 한정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도록 하였고, 내국인에 대한 유치행위는 여전히 금지될 것이며,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가 국내의료시장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이를 재투자하여 의료인력ㆍ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의과와 한의과라는 두 가지 진료체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유의 전통의료체계가 우리나라 정도로 체계화되고 고급 인력이 종사하는 나라는 없음에도, 현행 의료법은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하여 직역간 근무장소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

이에 의과 및 한의과의 진료체계를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순차적 진료를 허용하면서도 동시에는 받을 수 없어 각각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었으며, 협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의과, 한의과 및 치과 진료가 한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부에서 협진에 따른 수가체계 미비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대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법 개정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의과와 한의과간의 병용금지 등 진료방법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고, 협진에 따른 수가체제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지거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욱 편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는 동일한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가 내원할 필요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는 대리수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은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자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은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료는 환자와 의료인간에 정보비대칭성이 매우 강한 분야로 진료비용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받는 진료비용 중 비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의무만을 규정하고 공개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므로,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이 얼마인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비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게시하도록 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개정안의 취지는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진료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일부에서 의료행위의 변화가능성으로 인하여 사전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모든 비급여진료비용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주어지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개정 후 고지방법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의 알권리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의 고지를 위한 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으로 우리 의료가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