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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병·의원 정신요법치료 실태조사

심평원, 6~10월 5개월간 의료급여 수가기준 준수여부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치료 실시와 관련, 이행실태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실사가 작년 7월1일부로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정신과 입원진료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요법 실시기준(1주 2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포함)이 마련, 시행됨에 따라 일선 정신과 병·의원에서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실사는 의료급여 정신과 진료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관리체계의 일환이며, 이번에 일부 정신과전문 의료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수가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medifonews.com)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