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기술'이 특허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특허 등록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결과의 특허출원 및 등록 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해 31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교수의 연구결과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특허 등록 대상이 되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황 교수 연구결과의 특허 출원 여부와 내용확인에 대해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 후 1년6개월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현재 발명 내용이 특허출원 된다면 특허법에 따라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등에 대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생명윤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는 특허가 불허되지만 황 교수의 체세포 복제기술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