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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복제기술 특허등록 가능하다”

김종갑 특허청장, “복제기술 非의료행위로 규정에 합당”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기술'이 특허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특허 등록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결과의 특허출원 및 등록 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해 31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교수의 연구결과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특허 등록 대상이 되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황 교수 연구결과의 특허 출원 여부와 내용확인에 대해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 후 1년6개월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현재 발명 내용이 특허출원 된다면 특허법에 따라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공서양속(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등에 대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생명윤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는 특허가 불허되지만 황 교수의 체세포 복제기술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6-01